[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31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배금자 변호사
◇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북한사람이 그러니까 탈북자가 아니라 지금도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이 우리 법원에 재산분할과 관련된 친자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도 이런 소송이 줄을 이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소송을 담당했던 배금자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원고가 몇 명이에요?
◆ 배금자> 원고는 네 명입니다.
◇ 정관용> 네 명 다 한 형제인가요?
◆ 배금자> 같은 형제이고 북한에 거주하고 있죠. 분단 이후에 한 번도 내려올 수가 없죠. 아직.
◇ 정관용>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 배금자>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가 아마 월남하셨나 보죠?
◆ 배금자> 네, 그분의 부친께서 월남하면서 장녀 한 사람만 데리고 월남을 했어요.
◇ 정관용> 큰딸만 데리고?
◆ 배금자>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아버님은 지금 살아 계세요?
◆ 배금자> 아니요.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고. 남한에서 후처도 있고 후처 자식들도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복동생들이 남한에 살고 있는 거네요.
◆ 배금자>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그 네 분의 형제는 누구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낸 거예요?
◆ 배금자> 그 친자확인 소송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되면 형식상 검사를 피고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검사를 피고로 해요?
◆ 배금자> 네, 형식상 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 정관용> 그래요? 대한민국 검찰의 검사를 피고로 한다고요?
◆ 배금자> 네.
◇ 정관용> 왜요?
◆ 배금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상 그러니까 공익상 대변자죠, 검사는. 그러니까 친자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부친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친자확인은 그렇게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배금자> 네. 그런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돼요.
◇ 정관용> 그래요?
◆ 배금자> 네.
◇ 정관용> 그런데 북한에 살고 있는 네 분을 배금자 변호사가 어떻게 알게 돼서 소송을 맡았어요.
◆ 배금자> (웃음) 저는 북한주민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분들이 남한법정에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친자확인도 해야 하고, 상속재산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죠. 그래서 남한에 있는 그분의 친 혈육인 장녀가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재미교포분을 알게 됐고. 그 재미교포는 평양을 한 20년간 왕래하면서 주로 의료 기술진 데리고 의약품도 공급하고 굉장히 북한에 많이 지원해 주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실제는 선교사인데 북한에는 종교 선교활동이 안 돼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많은 친분이 있는 국가 고위부 공무원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심부름을 많이 하나보더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그분을 알게 돼서 북한 형제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 달라. 그리고 남한에 이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소송을 하려면 남한 변호사한테 위임장을 보내야 되고 이제 모든 거를 그분이 가서 전달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배금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큰딸이 북한에 있는 자기 동생들 좀 찾아 달라. 재미교포한테 부탁해서 찾았고. 그리고 소송재기하자 이렇게 해서 관련서류도 받아왔고.
◆ 배금자> 네. 그리고 유전자 검사하기 위한 모든 증거물도 받아오고.
◇ 정관용> 그래서 대한민국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배금자 변호사는 어떤 논리를 펴셨습니까?
◆ 배금자> 친생자관계 소송에는 피고가 대한민국 검사고. 아까 상속재산 회복소송은 피고가 후처 가족들이에요.
◇ 정관용> 그렇겠죠.
◆ 배금자> 그렇게 되는데. 그 논리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만약에 한국 남자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 여성이랑 예를 들면 아프리카 차별하는 거는 아닌데. 아프리카 여성이랑 만약에 사생아를 낳았다. 혼외 자식을 낳았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무책임하게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고 나중에 여기에서 돌아가셨으나 한국분이. 그런데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성장한 그 자식이 법적으로 따지면 혼혈아고 사생아고 외국인이겠죠. 그러면 남한 법정에 변호사 선임해서 자기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는 친자확인 소송도 가능하고요.
◇ 정관용> 할 수 있죠.
◆ 배금자> 상속재산 달라는 소송은 가능하죠.
◇ 정관용> 그것도 가능하죠.
◆ 배금자> 그런 경우에는 전부다 흔쾌히 “아, 가능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그러면 상속권을 확보한 다음에 달러로 환전해서 만약 아프리카에 가져간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가져가지마 이러고 막을 수 있나요. 그것도 그렇게 되면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이건 외국인 차별이고, 인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배금자> 그런데 그 논리는 다 OK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주민은 먼저 형성된 혼인관계예요. 아까 남하했잖아요. 6.25 때요. 그분이 먼저 북한에서 결혼을 했고. 거기에서 처자식이 다 있었죠. 그런데 6. 25 때 잠시 피난한다고 남하했는데, 분단이 되면서. 북의 가족들이 못 내려오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배금자> 그런데 왜 북한에 남겨진 자식들은 왜 지금 다 상속권을 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분들은 이렇게 소송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돈도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러세요? (웃음)
◇ 정관용> 제가 그랬습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 배금자> 아니, 지금 법무부가 그러는 거예요. 법무부가 그렇게 하는 게 자국민 차별이라는 거죠. 북한주민을.
◇ 정관용> 잠깐만. 그럼 법무부의 논리는 뭡니까? 법무부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 배금자> 제가 이 소송을 2009년도에 소송에 제기했고. 옛날에 1차 소송을 한번 2001년도에 한 게 있는데. 굉장히 이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서 정말 생사람을 잡더라고요. 이번에 이번 사건에 법무부 논리가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어려운 소송을 장녀가 추진해서 북한 자기 형제를 돕기 위해서 어렵게 하고. 저도 북한주민의 인권차원에서 이 소송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무부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게 뭐 김정일이가 외화벌이 수단으로 북한주민을 동원해서 남한에 상속재산 달라는 소송을 한다.” 이렇게 색깔을 덧씌우면서 그렇게 몰아나가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생사람 잡는 게 이렇게 잡구나’ ‘아, 옛날에 수지 김 사건 때 그 안기부가 남편이 아내 살해한 사건을 순식간에 수지 김을 고등간첩으로 몰고. 사전 조작하는 거를 제가... ’
◇ 정관용> 잠깐만요. 어쨌든 법무부는 북한정권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폈다?
◆ 배금자> 네, 그렇게 하면서 북한주민의 의사에 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송이. 진정한 의사가.
◇ 정관용> 그런데 대법원은 그런 법무부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금자 변호사의 입장을 받아들인 거군요.
◆ 배금자>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다음에 위임장의 효력도 법무부가, 검사가 부인했죠. 뭐냐 하면 공증을 받아와라. 그러니까 북한에서 당국 몰래하는 소송인데 어떻게 공증을 받아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DNA 검사할 수 있는 모든 손톱이나 모근이나 가져왔고 동영상도 촬영했고 그 물증을 가지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전부 DNA 검사해서 남한에 이 후처 가족들이랑 친아버지 자식이고, 그런 게 다 나왔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배금자> 그런데 그 북한사람이 변호사한테 위임할 때 위임장에 공증을 받아오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게 검사 주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타당하지 않고 대법원의 논리는 모든 증거에 비추어서 남한의 변호사한테 소송을 위임한 게 인정이 되고 공증은 필요 없다.
◇ 정관용> 그리고 친자인 게 맞다?
◆ 배금자> 친자인 게 맞고.
◇ 정관용> 유전자 분석을 했군요?
◆ 배금자> 유전자 분석 다 했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 개인적으로 국가보위부의 도움받았다 해서 북한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소송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대법원 판결이었어요.
◇ 정관용> 국가보위부의 도움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 재미교포가.
◆ 배금자> 그런데 개인적인 우리가 그걸 다 밝혔어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아는.
◇ 정관용> 개인적 관계로 맺은 것이다?
◆ 배금자> 왜냐하면 그분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 정관용> 북한주민이 이런 소송을 한국정부에 그러니까 남한법원에 제기하면 북한 당국이 알면 큰일 납니까? 그거.
◆ 배금자> 그거는 국가보위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알면 그 국가보위부 공무원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가고요. 또 우리는 북한 당국 몰래 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되면 북한 당국이 너무 주민을 감시할 거 아니에요. 탈북도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몰래 추진했던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친자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소송도 아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배금자> 상속재산 회복소송이요.
◇ 정관용>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 배금자> 그거 다 승소했죠. 2011년도에 친자확인 소송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승소했어요. 먼저 1심에서. 그러고 나서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됐던 상속재산 달라는 그 회복소송이 그러니까 후처 가족들이 다 주겠다고 해서 조정성립이 돼서.
◇ 정관용> 조정을 했군요?
◆ 배금자> 민사조정을 해서. 결국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 성립돼서 그게 먼저 끝났어요.
◇ 정관용> 조정된 결과는 그러니까 후처 자식들하고 똑같은 상속지분을 인정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배금자> 남아 있는 재산 갖고 옛날에 후처 가족들이 미리 가져간 건 다 빼고요. 남아 있는 거를 가지고 상속지분대로 계산해서 이제 북한 가족의 몫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건데 부동산 상가빌딩 하나하고요. 현금, 금융재산 현금 좀 하고요.
◇ 정관용> 그러면 그걸 다 현금화시켜서 북한에 보낼 수 있나요?
◆ 배금자> 아니, 현금화시켜서 북한에 보낸다는 게 지금 현재 불가능하죠. 어차피 우리가 소송할 때도 이게 한꺼번에 목돈을 북한에 다 보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분의 생계나 이런 것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남한의 장녀가 북한주민에게 조금씩 보내서 그분들의 생계를 돕고. 또 여러 가지 통일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남한에 올 경우를 대비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2011년도에 조정이 성립되자마자 법무부가 나서서 부랴부랴 만들게, 못 가져가게. 그 남북한 주민의 상속재산특례법을 만들었어요.
◇ 정관용> 어떤 내용입니까?
◆ 배금자> 이 북한주민의 상속재산은 한 푼도 북한에 못 가져가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져가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정관용> 그 특례법은 국회에서 다 통과가 됐어요?
◆ 배금자>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된 걸 보고 제가 국회의 인권수준을 알았다니까요. 북한주민을 차별하는 이런 법률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의를 안 걸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주더라니까요.
◇ 정관용> 하지만 이런 식의 소송이 예를 들어서 봇물 터지듯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다 확인소송해서 승소하게 되고 재산분할 받고 그게 북한으로 가게 되면 그건 문제 있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 배금자> 그야말로 과잉반응이에요. 아까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분단 이후 60년 동안에 북한주민이 직접 상속재산 받겠다고 소송 넣은 거는 두 번밖에 없어요. 단 두 번. 딱 두 번밖에. 60년도에 두 번밖에 없다는 것은 그 소송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사건의 성질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탈북자가 2만 4000명이면 그분은 정착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주민이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우리 도와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소송은. 후처 가족들이 가질 몫에서 조금 떼어달라는 건데, 가정 안의 문제잖아요. 남의 가정안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승소를 다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북한에 있는 형제들한테 돈을 줄 방법은 없는 거네요?
◆ 배금자>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보내는 거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 논리에 의하면 북한주민들 탈북하라는 거예요.
◇ 정관용> 고민거리가 좀 생깁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배금자> (웃음) 네.
◇ 정관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 많이 있겠죠. 북한에 남겨둔 자식들 나한테도 상속재산을 달라. 그것이 과연 성립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막는 게 옳을까요? 고민 좀 해 봅시다. 배금자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