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자살로 종결될 뻔한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를 경찰이 끈질긴 수사 끝에 시신을 유기한 40대 2명을 붙잡았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서모(46) 씨와 심모(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고를 내고 자살한 운전자 최모(47)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최 씨 등은 지난달 12일 오후 10시35분쯤 포천시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옮겨놓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최 씨는 "술을 먹고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당시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0.093%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 씨는 이튿날인 14일 오전 9시쯤 포천시 자신의 집 비닐하우스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는 최 씨의 진술 등으로 인해 단독 범행 사건으로 종결될 뻔 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시신이 인도 쪽으로 옮겨진 점, 최 씨가 유서도 남기지 않고 자살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이동경로를 따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서 씨 등 2명이 사고 차량에 함께 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자백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