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안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1시쯤,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있었다.
박 씨는 옆자리에서 잠든 30대 여성의 엉덩이를 2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지만 해당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비슷한 범죄로 재판을 받은 지가 10여년이 지난 점, 재범 위험성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