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문서를 위조하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소방공무원과 고교 교사, 농협 직원 등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금융 관련 문서를 위조해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최모(5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NEWS:right}
또 공범인 교사 김모(56) 씨와 농협 직원 임모(40)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월까지 중소상인과 대부업체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 등은 채무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분만 확실하면 신용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은행 거래명세서나 급여명세서만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영세 대부업체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자신들의 부채 명세를 삭제한 급여명세서나 은행 거래명세서를 대부업체에 제출하거나, 서로 맞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대출을 받아온 것.
또 중소상인들에게는 "관공서에 납품해주겠다"고 속여 식자재 등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