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정청래 야당간사. 황진환기자/자료사진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의 국정원 기관보고가 시작도 못한 채 잠정중단됐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5일 "지상파 방송의 생방송이 전제가 안되서 이루어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국정원 기관보고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인사말과 여야 간사와 간사가 지정한 1명 등 모두 4명의 기조발언까지 공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방송사 생중계를 전제로 1시간이라도 기관보고가 생생히 전달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정원 기관보고를 1시간도 할 수 없고, 녹화방송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당 권성동 간사와 야당 정청래 여야 간사가 5일 오전 국정원 기관보고에 앞서 회동을 갖고 있다. 여야는 기관보고를 오후 2시로 연기하고 방송 3사에 생중계를 요청했다. 황진환 기자
앞서 지난달 24∼25일 있었던 법무부와 경찰청 기관보고 때는 방송사들이 오후에 2시간씩 녹화방송을 중계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정원 기관보고가 법무부·경찰청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느냐"며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KBS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또 "MBC는 30%의 주식을 가진 정수장학회, 실질적인 지배자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보기로 국민의 알 권리를 내팽개친 채 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과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간사 협의를 가졌고, 권 의원은 "공중파 방송3사에 대해 국조특위 중계방송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방송사 편성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는 더더욱 중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방송사에 중계방송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기관보고는 오전 회의가 무산됐고, 지상파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