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995∼1996년 진행된 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 기록 일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 씨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오전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전 씨 뇌물 혐의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 신청을 했다.
정 변호사가 제출한 열람 신청서는 전 전 대통령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대·삼성 등의 총수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이를 민정당 운영비나 대선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남은 자금은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