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서울과 전국시내 길거리를 비롯해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성매매 알선 전단지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하고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해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불건전 전화서비스와 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해당 전화번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정희 의원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성매매 알선 전단지가 버젓이 뿌려져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업주들은 단속에 걸리더라도 벌금만 내고 같은 전화번호로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