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는 모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울산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울산지부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지부는 "시행 규칙안에는 급식소 석식 종사자와 행정실무원 등 공립학교에서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전체 4,258명 가운데 1,000여명이 교육공무직 정원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차별된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울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그동안 아무런 설명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부는 "시교육청은 관련 시행규칙안을 수정해 모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교육공무직 정원으로 인정하고, 학교 급식에 대한 예산지원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부는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매일 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한편, 오는 13일 시교육감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 앞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각 학교를 상대로 300여건이 넘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일방적 추진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행정 사무원 등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를 교육공무직 정원으로 추가하기 위해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만큼, 정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울산시의회는 시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