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남편과 내연남까지 합세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추락사고로 다친 딸을 방치해 장애보험금까지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금모(46·여) 씨를 구속하고 오모(68·여)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금 씨는 지난 2005년 7월 자녀 2명을 여동생(36) 차량에 태우고 서울 보라매공원 인근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뒤, 탑승객을 7명으로 부풀려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9610만 원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6년 동안 36차례에 걸쳐 6억 5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금 씨는 친 딸의 사고를 방치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 씨는 지난 2011년엔 13년 전 이혼으로 헤어진 친 딸 최모(당시 14살) 양에게 접근해 보험사 4곳에 가입시켰고, 자신의 동거남 손모(43) 씨는 교통사고로 가장해 손 씨 차 뒤에 서있던 최 양을 고의로 쳤다.
이후 60여 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같은 해 12월 3일 퇴원한 최 양이 자택 빌라에 앉아 공놀이를 하다 추락하자, 금 씨는 수술하라는 의사의 권고도 뿌리치고 치료를 고의 거부했다.
결국 최 양은 하반신 마비장애인이 됐고 금 씨는 딸의 장애보험금으로 1억 3000여만 원을 손에 넣었다.
이들 사기단에는 금 씨의 친어머니와 친 아들 등 3대를 비롯해, 이혼한 전 남편 및 아들과 딸, 친동생의 전 아내, 동생의 내연남과 그 딸 등 일가족 17명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고차량을 구입해 가족들이 교대로 운전하거나 탑승한 뒤, 주로 불법 유턴을 하는 등 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들이받거나 차에 타지 않았던 승객을 끼워넣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이나 치료비 등을 타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