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지도 않은 쌍둥이를 낳았다고 속여 양육수당을 타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6일 증명서를 위조해 거짓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김모(34) 씨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유성구청을 찾아 아들을 낳았다며 출생신고를 했다. 아이의 출생 날짜는 2011년 6월 30일.
경기도 모 산부인과 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출생증명서를 받은 구청 담당자는 아무 의심 없이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어찌된 일인지 김 씨는 다시 구청을 찾아왔다. "출산했을 때 쌍둥이를 낳았는데 동생의 신고가 누락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구청 담당자는 갑자기 아이가 쌍둥이로 뒤바뀐 것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처음과 마찬가지로 김 씨가 내민 출생증명서를 믿고 정정신고를 받아들였다.
김 씨는 이 기간동안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등으로 120여만원을 챙겼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가짜 쌍둥이 엄마 행세를 하던 김 씨. 하지만 지나친 욕심에 결국 꼬리가 잡히고 말았다.
더 많은 수당을 위해 더 많은 '가짜' 쌍둥이가 필요했던 김 씨는 또 다시 유성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고 이번에는 여자 쌍둥이의 출생 신고를 했다. 이 쌍둥이의 생일은 2012년 5월 2일.
처음과 마찬가지로 산부인과 원장의 직인이 찍힌 출생증명서를 내밀었지만, 주민센터 관계자는 이를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