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범행 공모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친구들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19)군에게 지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냈고 친구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데다 자리까지 비켜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측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