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뒤 차량 이전 등록을 하지 않는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의 가칭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과 5월 두달 동안 중고자동차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고차를 구입한 뒤,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되파는 미등록 전매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차 영업사원과 중고차 딜러, 카센터 업주등이 이처럼 중고차 미등록 전매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인지세 등 연간 수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중고차의 무등록 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RELNEWS:right}국토부는 이같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중고 자동차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가 도입되면 중고차 거래 관행이 투명해져, 세금누수 방지는 물론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자동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