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설비업체로부터 억대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인사청탁 대가로도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008년 11월 김 전 사장에게 한수원 직원 A 씨의 인사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원전 설비업체인 H사 송모(52)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송 씨는 A 씨로부터 이 돈을 건네받아 김 전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을 받은 김 전 사장이 실제 A 씨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2007년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2곳에서 47억 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RELNEWS:right}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전 납품이나 한수원 내부 인사 등과 관련해 전방위 로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 이모(75)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