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천안함 유가족과 해군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군 관계자는 "천안함 유가족들과 관련 해군 장교들이 영화 '천안한 프로젝트'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원 고양지청에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이 영화가 사실 왜곡으로 천안함 사건 당시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사람은 5명으로, 유가족측에서는 천안함 유가족협회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가, 해군 측에서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었던 심승섭 준장과 해난구조대장으로서 구조작업을 지휘했던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최원일 중령 등이다.
이 다큐 영화는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 사회비판적인 영화를 만들어온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자로 참여했고, 백승우씨가 감독을 맡았다. 75분 분량으로 9월 초 개봉할 예정이다.
백승우 감독측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정지영 감독은 "영화는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철저히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