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에 모두 2천8백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북한이 공단 운영 잠정 중단을 선언한 지 넉 달 만이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지난 4월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간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협력 보험금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한 달 이상 중지될 경우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한 업체당 최고 70억원까지 모두 2천 8백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을 신청한 각 기업들은 수출입 은행에서 8일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성공단 안에 있는 자산의 소유권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입주 업체가 공단 시설을 우선 매입할 권한은 있다.
기업들은 보험금 수령은 개성공단 폐쇄 수순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대위는 보험금 수령은 개성공단 사업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가동 중단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급한 불을 끄는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7차 실무회담을 전격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NEWS:right}
비대위는 북한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정부가 이 제안을 대승적이 통큰 포용으로 수용해 개성공단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대위 옥성석 부회장은 "기계 점검이라도 하루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은 이날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북한의 조속한 회담 복귀와 신뢰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