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나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8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A(40.여) 씨 등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 2명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포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 3,3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NEWS:right}
B(42.여) 씨 등 5명은 의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각각 5~6개월 동안 1,0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사와 원생 수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출석 일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