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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급정거 고속도로 사망사고…운전자 처벌은?

사건/사고

    고의 급정거 고속도로 사망사고…운전자 처벌은?

     

    추월 시비로 홧김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세워 5중 추돌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8일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급정거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최모(35)씨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7일 오전 10시 50분쯤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 통영기점 264.2km 지점 1차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5중 추돌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

    최 씨는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와 추월 시비가 붙자 홧김에 앞질러 고의로 차량을 멈춰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는 급정차를 했지만 5톤 화물차 운전자 조모(58) 씨가 미처 정차된 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연쇄 추돌이 발생했다.

    이는 결국 조 씨가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최 씨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비판하며 상해치사 등의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최 씨가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처벌에 무게를 두고 검찰 지휘를 받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다각적인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최 씨의 실제 처벌 여부는 좀더 확실한 사고 조사가 이뤄진 뒤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가 110k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고속도로상이어서 연쇄 추돌의 직접적인 사고를 낸 조 씨의 전방주시 태만 등의 과실 여부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최 씨가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이 명백해도 조 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조사 결론이 나면 최 씨가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북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망자가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감정과 법 감정은 다를 수 있어 벌써부터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다만 철저한 사고 조사를 통해 단 한 명의 억울한 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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