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강력부장 김옥환)는 12일 연이율 1천%가 넘는 고리로 무등록 사채업을 한 혐의로 이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달간 경북 칠곡에서 급전을 구하는 곽모(33)씨 등 서민 5명에게 3천 280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1,010%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곽씨가 빚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37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악덕 사채업자에게 피해를 당한 채무자들이 상담이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