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행이 예상된다.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은 12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도 청문회가 열리는 시간이 자신의 재판준비기일과 겹친다며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재판준비기일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가량이고, 통상 피의자가 아닌 변호사가 출석한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백번 천번 양보해서 김 전 청장이 재판준비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 청문회를 오후에 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핵심 관련자"라며 "반드시 14일 다른 증인과 독립적으로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14일 불출석한다면 당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16일에는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일정은 오는 14일과 16일, 21일이다. 이 가운데 21일이 미합의된 증인을 위해 잡아둔 날짜임을 고려하면 남는 날은 16일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재판 중인 사람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