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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포항남부경찰서, 선거사범 단속 돌입

     

    포항남부경찰서는 10월 30일 실시되는 포항남울릉 재선거와 관련해 14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은 지난 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일부 후보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우려되고, 과열 조짐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펼친다.

    집중 단속 대상은 금품향응제공과 후보비방, 허위사실유포, 선거브로커와 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불법 인쇄물 배부 등이다.

    특히 후보자에게 접근해 우호적인 여론조사와 보도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빙자해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선거브로커나 직업선거꾼의 불법 행위, 공무원의 특정후보 지원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1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 전날인 10월 9일까지를 1단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선거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상의 후보비방과 허위사실유포 등 네거티브 사범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할 계획이다.

    이어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0월 10일부터 선거일인 10월 30일까지는 2단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과열지역과 주요사건 발생지역에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합동 출동과 초동조치를 통해 엄중히 사법처리하겠다”며 “금품향응을 받은 사람은 선관위에 통보해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최고 5억 원의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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