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원전비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인 LS전선도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4일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LS전선 조모(52) 전 차장과 전 직원인 황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 하청업체인 B사가 공급한 7종의 원전부품 시험성적서를 다른 업체 명의로 작성해 2천 2백만 원 만원 상당의 부품을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LS전선은 B사가 해당 부품에 대한 재료 시험을 실시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자 다른 업체인 A사 명의로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정상적인 재료 시험을 한 것처럼 부품에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LS전선이 한울 3~4호기에 납품한 부품의 시험성적서 8건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수사요청을 받았으며, 확인작업을 거쳐 LS전선이 모두 5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중 공소시효가 남은 2건에 대해 기소했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은 모두 기존에 설치된 부품의 고장 발생 시 교체를 위해 납품받은 예비용 부품으로 실제 원전설비에 설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또 아랍에미리트(UAE)원전 납품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수원 송모(48.구속)부장에게 10억 원을 건넨 혐의로 정모(57) 전 현대중공업 총괄상무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