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출신 전 공무원 윤 모(57)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한국정수공업 고문으로 있을 당시 최 전 장관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영포라인 원전브로커인 오희택(55.구속) 씨로부터 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RELNEWS:right}검찰은 오 씨로부터 "윤 씨가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수력원자력 전무를 바꾸기 위해서는 최 전 장관에게 로비를 해야한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출신 공무원인 윤 씨는 오 씨가 2010년 한국정수공업 부회장으로 취임할 때 회사 고문자격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씨가 오 씨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이 실제 최 전 장관에게 건너갔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