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인 15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위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이 빚어지자 검찰이 "폭력시위에 대해 엄정대처 하겠다"며 경고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15일 저녁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폭력시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불법폭력시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뿐만 아니라 시위를 주동한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묻겠다는 것.
검찰은 "8.15 행사를 빙자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도로점거 등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 300여명이 체포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정원 규탄"을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126명이 경찰에 연행되는가 하면 8.15자주통일대회 참석자들 중 일부가 서울광장까지 가두행진 도중 경찰과 충돌하면서 이날 하루만 300여명의 시위자들이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