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 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 해온 검찰이 경기도 오산 땅을 중심으로 수백억원의 추징 가능한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6일 "검찰이 환수할수 있다고 보는 금액은 현재로서는 수백억원"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금액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부분은 전씨의 차남 재용씨가 외삼촌 이창석씨에게서 매입한 경기도 오산 양산동 일대 땅이다.
이창석씨는 1984년부터 임야 95만㎡(약 29만평)를 소유해오다 이 땅의 절반가량(46만㎡)을 2006년 재용씨가 28억원에 매입했는 데 매입 자금중 상당부분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땅은 압류와 공매 과정을 거쳐 환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 땅은 재용씨가 건설업자 박정수씨에게 400억원에 팔려다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만큼 수백억원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재용씨의 땅 외에 이씨가 아버지인 이규동씨한테 물려받았다는 나머지 땅에 대해서도 비자금과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씨가 오산 땅을 전씨 일가 자녀들에게 배분하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되는 등 실질 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일 것라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사의 초점은 이씨가 건설업체에게 500억원 정도에 판 땅도 이씨가 차명으로 보유했던 것인지를 밝히는 데 모아질 전망이다.
이 땅 역시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드러나면 매각대금의 흐름을 추적해 환수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히 이씨는 이 땅을 계약서상보다 훨씬 많은 1000억원대에 실제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차액이 전씨 일가로 흘러갔는지를 검찰은 쫓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재용씨가 지난 6월말 몰래 판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빌라 2채(시세 40억원)와 전씨의 조카 이재홍씨가 최근 매각한 서울 한남동 땅(51억원)에도 전씨 비자금이 유입된 만큼 환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전액 환수"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도 환수 가능 금액을 상당부분 확보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