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쓰러진 여대생을 성폭행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만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식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여대생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못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대생 B씨(21)가 취해 쓰러지자 두차례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