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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화 청취는 '유죄', 녹취 보도는 '무죄'

    '최필립 녹취 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선고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대화를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신문 기자에 대해 선고유예 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기자에 대해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행동기 등 정상을 참작해 형 선고를 일정기간 미루는 것으로, 이 기간동안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아예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판사는 최 기자가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대화 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최 기자는 단지 보도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청취하려 했던 것"이라면서 "대화 청취 내용에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구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NEWS:right}

    또 "피고인이 취재원과 통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사용한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행위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전화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 이사장이 MBC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한 뒤 그 내용을 신문에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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