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출전 담합 논란으로 징계를 당해 포상금을 받지 못한 김기훈(46)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이 포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8단독 정재희 판사는 김 전 감독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2010년 2월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해 대한체육회로부터 포상금 8,17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림픽 직후 불가리아에서 열린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선수들 사이에 출전 담합이 있었다는 문제가 불거졌고, 대한체육회는 김 전 감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이전 발표를 뒤집었다.
이에 김 전 감독은 "올림픽 종료 후 대한체육회가 포상금 8,17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포상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선수들 사이의 담합에 관여했다 해도 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올림픽 포상증서에 의한 권리행사를 권리남용,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