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테스코 홈페이지 캡처)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테스코가 수 천명의 고객들에게 가짜 반값 딸기 판촉행사를 하다 법원으로부터 30만 파운드(4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테스코는 18일 전국 2,300개 점포에서 반값인 1.99파운드(3.12달러)로 판매한 ‘딸기 바구니’ 판촉행사와 관련해 4건의 위반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사건은 버밍햄의 셸던에 있는 테스코에서 딸기 바겐 세일 행사를 지켜본 할머니 쇼핑객인 다프네 스몰맨의 끈기 덕분에 재판에 이르게 됐다.
영국에서 가장 큰 식료잡화상(grocer)인 테스코는 당시 가격할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처음엔 3.99파운드(6.25달러)라는 가격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가격은 아주 짧은 기간동안 적용됐고 반값 할인 거래는 훨씬 긴 여름 14주간 진행됐다.
스몰맨 할머니는 당초 가격 3.99파운드는 공급이 적었던 딸기 첫 출하 시기에는 공정했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딸기 공급이 충분하고 농부들이 딸기를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데도 이렇게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알았다.
여기에 판매전략의 힌트가 숨어있었다. 모든 슈퍼마켓이 지난 수 년 동안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를 '할인 판매'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려했던 것이다.
버밍햄 법원은 반값 판촉 행사가 약 5,200만 파운드 어치의 딸기를 팔아 230만 파운드의 이익을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심리했다.
마이클 판사는 “판촉행사는 진짜 할인행사가 아니었다. 가짜행사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할인행사는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체(테스코)에 의해 맨 먼저 진행돼서는 안됐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이 테스코와 같은 체인점에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만큼 본질적으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는 ‘거래 표준 법규’에 따라 아주 무거운 벌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