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위자료를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장 씨에게 일찍 귀가하라, 게임을 하지 마라, 전망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등의 잔소리를 하고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화가 나면 이혼을 말했을 뿐인데 장 씨는 이혼 후의 삶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잠들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 씨가 죄를 뉘우치고 자수한 게 아니라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자수한 것“이라며 ”2살 정도 된 아이를 피해자의 시신이 있는 집에 그대로 방치한 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등 냉혹하고 비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장 씨는 반성문에서도 '재판이 죄수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수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는 등 몰염치한 모습을 보여 과연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가 장 씨를 용서한 데 대해서도 “장 씨와 그 가족이 노력한 결과라기보다 피해자 유족이 종교적·정신적 이유와 어린 손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결단을 내린 것일 따름"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지난 4월 26일 아내가 자고 있는 사이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