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한 재판에서 '자수' 논란이 불거졌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자수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모(52,여)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씨는 "범행 며칠 뒤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언니를 죽였다'고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은신하고 있던 경기 지역의 한 경찰관서에 찾아가 재차 자수를 시도했지만 경찰이 귀가조치만 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이씨가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게 아니라 횡설수설로 일관해 해당 경찰관이 그만 돌려보낸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자수'는 인위적 감경요소에 해당한다.
법관은 경우에 따라 자수한 피고인에 대해서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절반으로 감경해 적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씨가 지목한 경기도 관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 순경을 법정에 소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언니(54)의 아파트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잠든 언니를 전깃줄로 목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강원도를 거쳐 경기도의 한 모텔에 은신하고 있다가 범행 2주만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