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구성됐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은 고용노동청 감독관 5명, 노무사 21명, 변호사 15명, 노총관계자 1명 등 42명으로 구성된 ‘특성화고 현장실습 법률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산업체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침해 및 산업재해 피해를 예방·조치,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직업교육의 신뢰도 제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학생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근로계약서 점검, 청소년 적용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 위반 여부 점검,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안내한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도내 8개 권역에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활동하며 운영결과를 토대로 재위촉된다.
실습현장에서 근로·노동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생 또는 교사, 학교는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031-217-0932)에 자문단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