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경륜장 출입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폭발물을 설치했다"면서 허위 신고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정모(43) 씨에 대해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이유로 800만 원의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4일 관악구 신림동의 스크린 경륜장에서 음주자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찰에 "A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면서 허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