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황진환기자
국정원 국정조사가 23일 끝나면서 국정원 개혁 논의에 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동상이몽으로 공회전만 할 우려가 크다.
누가 '메스'를 들이댈 지, 개혁 주체에 대한 시선부터 엇갈린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 개혁'을 고수하고 있다. 국정원이 개혁안을 마련해 오면 그걸 토대로 국회 정보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 중심의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야당의 '특위 구성론'과 정면 충돌한다. 민주당에서는 정보위가 아닌 법사위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 개정도 새누리당은 소극적 태도다. 현행 국정원법이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 운영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특위에 대해선 "정쟁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국내파트 폐지와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에는 분명히 반대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부터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튿날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원이 본예산 외에 해마다 4000억원씩 따로 받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폐지하기로 당론결의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회군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국회 중심의 국정원 개혁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파트를 폐지하자는 안을 냈다. 수사권도 박탈하고, 예산도 국회가 통제하도록 했다. 국정원장은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영선 의원은 23일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 형량을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법안을 낼 계획이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는 불복종할 의무도 규정했다. 다만 국내파트 폐지나 수사권 박탈에 있어 온도차를 보인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유지하도록 수사권을 ‘축소’했고, 일반인에 대한 사찰이나 언론 동향 보고 금지 등 국내파트 기능도 제한하는 수준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