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남지방노동위는 지난 21일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경남지노위는 진주의료원이 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구제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폐업 과정의 불법과 부당성 여부는 노동위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RELNEWS:right}경남지노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노조원들에게 통보했다.
경남도는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함과 동시에 직원 모두를 해고했다.
이에 노조원 70명은 지난 6월 12일 진주의료원 사측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경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