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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산 투신 고교생' 가해 학생 '징역형'

     

    경산 고교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 송민화 판사는 23일 또래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16)군에 대해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괴롭힘에 가담한 김모(16)군에게는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학교 '일진'임을 과시하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친구를 괴롭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에게는 돌이킬수 없는 슬픔을 안긴 만큼 아무리 어린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기 힘들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군 등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급생 최모(15)군을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았다.

    또 교실에서 바지를 벗게 만들어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기도 했다.

    최군은 지난 3월 "학교폭력에 시달려 괴롭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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