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후 북한에 재포섭돼 다른 탈북자들을 강제 납북시킨 전 공작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채모(48)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 씨의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 씨는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극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탈북자 5명을 유인해 북한에 인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채 씨는 지난 2004년 12월15일 북한 보위부 간부에게 지령을 받고 중국에 은신 중인 탈북자 5명을 납북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채 씨는 2003년 7월 몰래 중국을 오가며 탈북 브로커와 밀무역을 한 사실이 발각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탈북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했다.
하지만 채 씨는 중국을 오가며 다시 탈북 브로커 및 북한산 골동품 밀무역을 하던 중 돈 벌이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보호 등을 이유로 보위부 간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