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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3형사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3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친딸을 흉기로 찌른 뒤 자살하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 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울증으로 범행에 이르렀지만 생명을 경시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가족이 치료를 약속한데다 선처를 당부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8시 20분쯤 자신의 집에서 9살된 딸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자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딸의 선처 요청과 치료가 시급하다는 검찰의 선처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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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gyeong2021-08-01 07:49: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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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치열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나라는 양궁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실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재들이 많다는 것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양궁을 통해 국민들에게 시원한 쾌감을 선사해주신 양궁 선수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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