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3형사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3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친딸을 흉기로 찌른 뒤 자살하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 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울증으로 범행에 이르렀지만 생명을 경시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가족이 치료를 약속한데다 선처를 당부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8시 20분쯤 자신의 집에서 9살된 딸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자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딸의 선처 요청과 치료가 시급하다는 검찰의 선처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