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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의 급정차 사망사고 운전자 처벌 방침

사건/사고

    고속도로 고의 급정차 사망사고 운전자 처벌 방침

    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고심", "숨진 운전자 공소권 없음"

     

    추월 시비로 홧김에 고속도로에 갑자기 차량을 세워 5중 추돌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에 대해 결국 경찰이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기사: 노컷뉴스 2013. 8. 8 고의 급정차 사망사고 원인 운전자 처벌 안될 수도 있다? 2013. 8. 13 추월 시비 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 경찰 합동 조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급정거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최모(35)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50분쯤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 통영기점 264.2km 지점 1차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5중 추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와 추월 시비가 붙자 홧김에 앞질러 고의로 차량을 멈춰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는 급정차를 했지만 5톤 화물차 운전자 조모(58) 씨가 미처 정차된 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연쇄 추돌이 발생했다.

    이는 결국 조 씨가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사건 조사를 마무리 한 뒤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명백해 처벌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마무리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적용과 신병처리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합동조사를 벌여 사고 차량의 속도 등을 확인하고, 사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RELNEWS:right}

    하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고로 숨진 조 씨가 과속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의 과실이 드러나면 차량을 세운 운전자 최 씨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숨진 조 씨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조 씨가 숨져 공소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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