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11개 중소기업단체는 27일 통상임금 산정범위와 관련해 중소기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해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단체들은 탄원서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킬 경우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임금질서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린 뒤 관련 소송이 잇따랐으며 다음달에는 한 업체의 통상임금 산정범위 결정과 관련한 공개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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