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다음 달 말부터 세종호수공원 내에 매점 2곳을 운영한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문을 연 세종호수공원에 최근 물놀이 등으로 이용객이 급증했지만, 매점이 없어 시민 불편이 잇따르자, 시가 최근 LH와 협약안을 작성해 매점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세종시는 매점 2곳을 일괄 임대 운영할 사업자 공모를 위해 지난 26일 홈페이지와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에 매점 운영 사업자를 입찰 공고했다.
세종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전자입찰서를 제출받은 뒤 6일 개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일반·법인이며 사용허가 기간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