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당국은 28일(현지시간)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가 신고하지 않은 채 쿠바 무기를 운반한 것이 대북 무기 수송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파나마 공안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천강호가 지난달 나포된 뒤 파나마에 파견된 유엔 전문가들이 보고서에서 배에 실린 화물에 대해 "의심할 나위 없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유엔은 지난 12일 파나마에 조사단을 급파해 대량살상무기 수입 등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북한이 어겼는지를 확인한 바 있다.
앞서 청천강호는 쿠바에서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던 중 7월 15일 파나마에서 미그 21 전투기와 미사일 부품 등 무기류를 몰래 실은 사실이 적발돼 억류됐다.
쿠바 정부는 이 무기를 북한에서 수리해 돌려받을 물품이었고 북한이 무기를 밀수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