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피파리바은행, 디비에스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등의 서울지점이 불공정거래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비엔피파리바은행, 디비에스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의 서울지점이
외화표시채권 관련 통화스왑거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스왑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났가도 밝혔다.
또한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무인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중개하고 은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예금거래 중개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관련 임직원 5명도 문책 조치했다.
디비에스은행 및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도는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2명,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3명)들을 문책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