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몰다 자신이 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옮기더라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도주일까? 아닐까?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도주 차량, 보복 폭행, 보복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오히려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복 폭행과 감금 혐의 등은 재판부와 배심원의 판단이 같았지만, 도주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배심원단이 다른 의견을 냈다.
배심원 7명은 보복 폭행과 보복 감금에 대해서는 유죄 의견을 냈지만,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의견을 모았던 것.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의 의견과는 달리, 도주 여부는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혔느냐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신원을 밝히지 않고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도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남해군 남해읍 국도를 운행하다가 황모(65)씨를 치었으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음주사실을 숨기려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황씨를 차에 10분간 태우고 다니며 목덜미를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