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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등 '내란음모' 혐의, 적용 가능한가

전국일반

    이석기 등 '내란음모' 혐의, 적용 가능한가

    • 2013-08-29 16:06

    형법 전문가 "목적입증이 핵심"...신중한 접근 강조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진보인사 10여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적용한 혐의인 '내란음모'는 30여년 만에 등장해 유사한 전례가 거의 없다.
    형법 전문가들은 내란죄가 형법상 최고 범죄인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로 구분하는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내란)할 목적으로 음모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한 혐의다.
    일반적인 형법이론상 '예비'는 범행도구 준비, 장소 물색 및 답사 등 물적 준비를 이르며 '음모'는 도모할 공범을 찾거나 모으는 인적 준비해 해당한다.
    국정원 등을 통해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 사실은 지난 5월 서울 마포두 합정동 모처에서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서, 지구대, 무기저장소 등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했다는 내용이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유죄 입증이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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