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준하 선생과 함께 유신헌법에 반대하다가 긴급조치 1호의 첫번째 위반자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3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백 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고 무효"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소장은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돼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해 3월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