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의원자격 없어
-北 연계안돼도 내란죄 가능
-시점의심? 타이밍 맞출사건 아냐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임미현 기자 (김현정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통합진보당 일부 인사들의 내란음모 혐의 사태. 갈수록 일파만파입니다. 급기야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은 국정원이 제기한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다, 그러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이번에는 새누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임미현> 공안당국이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태> 이석기 의원이 종북세력이라는 거,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애국가를 국가가 아니라고 할 때부터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 이런 종북 의원들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일갈했던 겁니다.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사건 수사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하지만 앞서 들으셨겠지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녹취록을 포함해서 제기된 의혹 전체가 날조,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 김진태> 지금 김재연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석기 의원과 더불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에 자격 제명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날조라고 한다는데 정치인들이 돈 받은 사건, 뇌물사건 나왔을 때 돈 받았다고 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좌익사범들이 이런 사건으로 연결됐을 때 단 한 번도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공안당국이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진태>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그런 증거 없이 그걸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사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증거자료가 있다고 판단했을 거고요. 요새 야당이 더 무섭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데 국정원이나 검찰이 그런 정도 증거자료 없이 이렇게 사건을 벌였다?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미현> 김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혹시 사전에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나요?
◆ 김진태> 그런 것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수사를 국회의원한테 미리 귀띔을 해 준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 임미현> 그러면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 될 것으로 보십니까?
◆ 김진태> 그건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든데요. 총기를 준비해서 어떤 무장폭동 같은 걸 계획했다고 하면 아주 전형적인 내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에서 제일 큰 죄가 내란죄입니다. 그 내란의 수괴는 사형하고 무기징역, 딱 두 가지밖에 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몇 십 년 동안 법을 공부했지만 내란죄가 이렇게 적용되는 거는 사실상 처음 봅니다. 처음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임미현> 하지만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여러 가지 사건에서 결국은 무죄판결로 확정된 경우가 많았었고요. 최근에는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사건도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몇 경우들을 봤을 때, 이번 사건 역시 조작 아니겠느냐? 진보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김진태> 그건 진보당의 주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번에 알려지기로는 녹취록 같은 거, 그런 게 확보되고 어떤 무장봉기 계획이 담겨 있는 문서 같은 것도 다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날 것으로 보고요.
또 무슨 서울시 간첩단 사건이 무죄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닐 뿐더러 제가 듣기에는 가장 유력한 증인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말을 바꾸도록 해서 그게 증거 판단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사건 가지고 이것 자체가 조작이다, 라고 끌어다 붙이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 임미현> 그런데 내란죄를 적용하려면 북한과의 연계성을 증명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이 조직이 국가에 얼마나 위협이 될 수 있느냐를 입증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RO라는 이 조직이 그 정도가 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진태> 어떤 분들이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내란죄는 그야말로 내란입니다. 그게 꼭 북한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국헌을 문란시킬, 그러니까 우리 헌법 체제를 다 뒤집어엎으려고 폭동을 준비하면 내란음모가 되는 겁니다.
◇ 임미현> 북한과의 연계성은 없어도 가능하다?
◆ 김진태> 요건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석기 의원은 대표적인 종북인사이기 때문에 북한과 연계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연히 그런 상태고, 지금 국헌논란, 이런 요건들이 다 이제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게 뭐 내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통합진보당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 임미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타이밍이 참 묘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국정원이 개혁을 요구받는 시점에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 즉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건을 터뜨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태> 참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내란을 음모하고 그런 사건을 이건 무슨 타이밍을 봐가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안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이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뒤집어엎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려 없이 언제라도 수사에 착수해서 처벌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또 하나는 왜 하필 이런 때 하느냐, 이런 식의 트집을 잡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을 하려면 지금 알려지기로 3년 정도 내사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몇 달 준비해서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 이미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내사를 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몇 년 동안 내사했는데 왜 하필 이런 때 이걸 터뜨리냐,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 결정적인 단서인 녹취록이라는 것이 금년 5월, 석 달 전에 입수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을 계속 미뤘다가는 또다시 이게 어디서 새나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건 제가 공안검사를 해 봐서 아는데요. 사건의 증거를 잘 입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안을 지켜서 한꺼번에 이 사건을 착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뒀다가는 이게 이 사건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더 이상은 이걸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김 의원님 말씀은 타이밍을 본 게 아니라, 보안문제 때문에 수사진행상 이렇게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진태> 더 미룰 수도 없었을 것이다.
◇ 임미현> 만에 하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또는 무죄판결이 난다고 가정을 하면 국정원과 정부에 불어 닥칠 후폭풍이 엄청날 텐데요.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 김진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상태로, 또 더군다나 현장에서 이석기 의원 본인이 무슨 변장을 하고 도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 임미현> 그 다음 날 바로 나타났죠.
◆ 김진태>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석기 이 양반이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순간적으로 잊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에도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탄로가 났구나, 해서 순간적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참 국회의원이잖아, 불체포특권도 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네 하고서 연락을 하고 다음 날 슬그머니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안에서 정말 무슨 나중에 무죄 어쩌니 지금 그런 것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임미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처리를 고려하겠다고 황우여 대표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진태> 당연히 처리해야죠. 국회의원 과반수이상만 찬성하면 당연히 체포동의안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임미현> 정당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진태>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이번 사건이 있기 전부터도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포함되기 힘든 정당이다. 그 강령에 보면 민중민주주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것의 변형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더군다나 이런 내란음모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 통진당이 내란음모 정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헌법에 도저히 맞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해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