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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17억 꿀꺽' 새마을금고 여직원 징역 4년

대구

    '고객돈 17억 꿀꺽' 새마을금고 여직원 징역 4년

     

    거액의 고객돈을 가로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새마을금고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30일 고객돈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 모 새마을금고 직원 권모(40·여)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고객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고,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여 년간 예금 입, 출금 업무를 맡아온 권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초까지 고객이 맡긴 돈을 금고에 넣지 않거나 고객 계좌를 임의로 해지는 방법 등으로 232차례에 걸쳐 17억 8천여만 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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