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고객돈을 가로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새마을금고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30일 고객돈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 모 새마을금고 직원 권모(40·여)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고객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고,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여 년간 예금 입, 출금 업무를 맡아온 권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초까지 고객이 맡긴 돈을 금고에 넣지 않거나 고객 계좌를 임의로 해지는 방법 등으로 232차례에 걸쳐 17억 8천여만 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