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시 판사는 "이 고문 등 3명 모두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구속영장 범죄사실은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음모, 주체사상 학습 등에 의한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수수'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을 합정동 모 종교시설에서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고문 등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들은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차량에 탑승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 인정)안 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고문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체포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됐다.
한편 법원은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이 의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체포 동의절차를 거쳐 다음달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