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가 일명 '밀양법'으로 불리는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국회 산업위에 전달했다.
특별지원협의회 목진휴 위원장과 주민대표 15명은 2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를 찾아 송변전 보상 지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전선로 건설 경과지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의 피해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밀양 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한편, 송변전 주변시설 보상법은 지난 6월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이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는 지난달 5일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특별지원안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주민대표위원 10인, 한전 5인, 밀양시 소속 공무원 2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인, 위원장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