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대 여성 소방관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숨진 소방관의 상관이 술자리를 강요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3일 숨진 A(26·여) 소방관에게 지속적으로 술자리 동석을 요구해 심적 부담을 준 혐의(강요 미수)로 대전 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B(46)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숨진 A씨와 한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수시로 함께 술을 먹자고 요구해 A씨에게 부담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한 차례 술을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요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B씨의 술자리 요구가 A씨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숨진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컴퓨터, 일기장 등을 조사했으나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다만 B씨가 지속적으로 술자리 동석을 요구해 A씨에게 심적 부담을 준 부분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 42분께 대전 대덕구 법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들은 A씨가 상관의 계속된 술자리 강요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